서초구, 부동산 중개사고 없는 서초 만들기

입력 2014년10월14일 0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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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부동산 중개보조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6월 개정된「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의무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은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일 및 고용신고일 전에 기본실무교육(28~3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 후 매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12~16시간)을 받아야 한다.

▲ 아울러 법 개정 시행 전에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각각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구(區)는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할 기존 부동산중개보조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대신해 구차원에서 ‘무료’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기존의 중개보조원 외에도, 미신고 중개보조원과 추후 중개보조원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김학환 박사가 참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대책 등에 관한 알짜배기 강의로 채워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9.1 부동산대책 발표 등 잇단 규제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개업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초구가 앞장서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업자 색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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