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취업·양육·주거 등 종합 지원 강화

입력 2014년10월14일 11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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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 관계기관(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합동으로 『한부모(미혼 한부모 포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금년도 협업과제 추진으로 지난 5월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한부모가족 종합지원 TF」에서 새롭게 발굴한 맞춤형 대책이다.

이번 방안에는“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강화, 생활안정 지원 및 정서·심리적 지지 등 3개 영역, 7개 실행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부모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1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미혼모·한부모가 입소 중인 복지시설(107개소)과 이들이 이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30개소) 등을 찾아가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내년에 서울지역에서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를 한 곳으로 모아 학교와 같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선정 시 한부모가족 학생이 많은 학교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인 미혼 한부모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서는 부모·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건설임대주택(5년/10년)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를 금년 7만원에서 10만으로 인상* 편성하는 등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년 4월에 설립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금년 말까지 “미혼모 전용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통계청과 협조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양육 미혼모 규모를 매년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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