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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인별 맞춤지원 강화
등록날짜 [ 2014년10월16일 09시54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강 및 생활상태 등을 보살필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가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 생존해 계신 피해자(50명)들을 모두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평균 88세) 및 노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개 시·도 사회복지공무원(40명) 및 전국 26개 보건소 보건담당공무원(28명) 참여로 피해자의 건강·생활 상태를 수시(주 1회 이상) 방문 등을 통해 점검·확인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특히 이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나 혼자 사시는 피해자에게 말벗이 되어 외롭지 않도록 보살피고, 건강이 좋지 못하신 피해자와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위안부 피해자 1:1 맞춤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에 참가하는 기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피해자를 보살피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보건소(보건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수시(가능한 매일) 방문해 피해자 건강 생활 상태 등 점검·확인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및 건의사항 등 적극 수렴, 보고하고, 건강 등 긴급(비상)상황 발생시 시·도 및 여성가족부 긴급 보고 할머니 말벗 되어 드리기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피해자(50명)들을 한 분 한 분 방문해 보살펴 왔으며, 특히 주택이 노후한 피해자께는 사회적 기업후원 등을 통해 주택 개·보수를 해 드리고, 노환으로 보행이 어려운 분들께는 휠체어·실버카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2015년도에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간병비와 치료사업비도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15년에 맞춤형 지원비  50백만원 신규로 간병비도  232백만원에서 내년엔 300백만원 29.3% 증액했다. 치료사업비도 212백만원(2014)에서 내년엔 235백만원(10.8%) 증액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일대일 맞춤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상시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져, 할머니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에 긴급히 연계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신속히 대응·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여성가족부는 할머니들께서 가해 당사국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그 날까지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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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mrh@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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