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광역시장 등에게 변상 판정 및 징계 요구 총 41건 감사결과 시행

입력 2014년10월16일 14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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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6일 감사원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공사안전성확보 및 예산의효율적 집행유도하기위해 14.3.31~5.2.(20)간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등 7개 자치단체에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송군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해 업체에 선금을 지급하고 업체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파산한 업체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지급된 선금 중 기성금을 제외한 7억여 원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관련자들(3명)은 보증서의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업체에 수차례 추가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였으며, 법원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는등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상금액의 80%를 감면, 계 140백만여 원 변상 판정을했다.

경주시에서 LED경관조명기구(275백만여 원)를 구매하면서 경쟁계약을 피하기 위해 설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기하고, 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사실을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08년부터 '12년까지 3개 업체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비(19억여 원)를 지급하고도 업체의 위탁관리 소홀로 고장난 설비에 대한 보수공사비 178백만여 원을 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대구광역시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변상 판정 및 징계 요구하는 등 총 4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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