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인삼종자 불법유출 일제 단속실시

입력 2014년10월16일 23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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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단속강화

[여성종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13일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삼종자 12톤(싯가 7억원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고, 올해에도 인삼종자(묘삼포함) 국외 불법반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삼종자 파종 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제 단속기간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설정하였으며,지난해 인삼종자 국외 불법유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더불어 금년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유출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가단위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어온 인삼종자를 올해부터 농협에서 일괄 수매해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5년도 사업비를 10억 원 확보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인삼종자 채취량 및 거래량 등 통계자료의 정밀성 높여 사후관리 DB를 구축하고,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계약·수매시스템을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확보된 예산(‘15년 : 10억 원)을 활용, 인삼종자를 채취·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농협이 이를 전량 수매 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R&D 등 인삼종자 효능 등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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