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의원, 저작권 침해 당한 창작자 피해 심각

입력 2014년10월17일 08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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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최근 토렌트(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가운데, 저작권 침해를 당한 창작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저작권에 무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해 침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저작권상담 시스템 강화의 시급함이 나타났다.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위반 관련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0년~2012년) 총 75,582건의 저작권 위반이 지적되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686건에서 2011년 24,650건, 2012년 30,2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주로 창작자나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창작자는 자기 권리 보호에 취약하고, 이용자는 악의적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피해를 입는 등 저작권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별 창작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제로 TV애니메이션, 팬시용품, 뮤지컬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림동화책 ‘구름빵’의 작가는 고작 1,850만원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무명이었던 작가가 원고료에 대한 비용만 받고 저작권 및 2차 콘텐츠 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넘기는 부당한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다고지적하고  세기의 히트작인‘해리포터’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롤링의 경우, 4억5천만부 이상의 판매 인세와 2차 콘텐츠 수익으로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받아 대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피해가 창작자나 이용자의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간단한 사전 상담만으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개별 창작자도 계약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의원은 “저작권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담인력 및 홍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인력충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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