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승용차 선택요일제’ 적극 추진

입력 2014년10월17일 10시53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일주일에 단 하루, 대중교통 이용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 구현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실시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단 하루’만 운전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승용차 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대상차량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휴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no-driving.incheon.go.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인천광역시 관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승용차요일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 앞유리 하단 내부에 부착하고 발급기관에 인증샷(태그부착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차량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거나 차량을 90일 이상 미운행하여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당해 연도 5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환수하게 되며, 승용차요일제 가입도 자동해제 처리된다.

만일, 위급한 병원행이나 긴급사고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차량운행으로 승용차요일제 위반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참여자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등 혜택 확대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요일제 자율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하여 선진교통문화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