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성병원 화재 4명 의사상자 인정

입력 2014년10월17일 21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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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불을 끄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53살 김귀남씨 등 4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유족들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1종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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