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복지부 운영지원과 9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검찰에 송치

입력 2014년10월22일 12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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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가, 금품과 향응 제공 혐의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2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복지부 운영지원과 9급 공무원 진모(3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공무원 박모(37·5급)씨 등 2명과 공정위 소속 최모(41·7급)씨 등 공무원들을 비롯해 가구판매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들이 수 천만원의 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사무실 가구 등 비품 납품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에서 물품관리와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9월7일 관공서 재물조사를 대행하는 김모(44·불구속)씨로부터 복지부에 2300만원 상당의 재물조사용 전자태그를 납품하고 지속적으로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받았고 또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복지부에 2억원 상당의 의자 등 집기류를 납품하는 대가로 가구납품업자 김모(43·불구속)씨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8회에 걸쳐 현금 2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근에도 또 다른 가구납품업자로부터 6억원 상당의 파티션과 책상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아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8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인출했다.

진씨는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료 직원도 끌어들인 용역계약 가격조정 담당자인 박씨(당시 6급)와 함께 가구납품업자 김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강남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7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

또 용역계약 가격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35·여·7급)씨에게도 납품업자를 소개해줬다. 김씨는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체결 할때 산출내역을 삭감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가죽쇼파를 받았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 최씨 역시 가구납품업자 김씨의 청탁을 받고 공정위의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4억원 상당의 가구 등 집기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원과 650만원 상당의 고급 소파, 장식장 등 금품을 제공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6차례로 계약을 쪼개 체결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구납품업체 T사 대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납품 로비를 총괄·지시했다고 보고 해당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부처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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