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 파산 선고

입력 2014년10월22일 1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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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 투입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조성하사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2일 서울중앙지법은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2003년경부터 추진되며 부침을 겪던 파이시티 사업은 10년여만에 완전히 멈춰서게 됐다. 이제부터는 시행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종료되고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당초 해당 지역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로 꼽혔으나 2009년 11월 건축인허가를 받는데까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사업 진행이 세계 금융위기에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난해 4월 1일 실시계획인가가, 7월 5일 건축허가가 차례로 취소되는 불운을 겪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과도한 차입금으로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포함된 STS개발 컨소시엄과 약 4천억원에 인수합병(M&A)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인허가 재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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