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속 관련 상담서비스 시행

입력 2014년10월22일 23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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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랑구가 구민 편의를 위해 ‘상속 관련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가족 또는 친지를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문제로 구청, 금융기관, 등기소 등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세금, 상속등기 관련기관 이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상속관련 상담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전담 상담사가 사망자의 소유 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상속으로 발생하는 세금(취득세와 상속세) 및 상속등기에 대한 안내 등,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이다.

특히 구는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등 3개부서와 연계해 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및 토지소유정보 조회,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담 등을 한 번에 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구민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는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중랑구청 1층 세무종합민원실(세무1과)로 방문하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민선 6기를 맞아 구민을 섬기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많은 구민들이 상속관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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