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목욕업소 불량 가스시설 개선

입력 2014년10월23일 08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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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초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공급사와 합동으로 지역 내 목욕업소 중 휴·폐업 업소를 제외한 4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9개(41%)업소 가스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가스누출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상태 △보일러 주변에 수건이나 의류 등 세탁물을 건조하는 행위(보일러 가까이 세탁물 건조(보관)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음) △비상문 및 비상탈출 통행로 확보 상태 △실내 환기와 일산화탄소 유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표적 부실 사례를 살펴보면 반포동의 한 휘트니스 클럽의 도시가스 정압기에서 가스가 누출 돼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도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가 적발 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 후 신속한 수리를 마쳐 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보일러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일산화탄소(페-가스)가 목욕탕 실내 유입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보일러 배기구 이음부 틈새가 내열성 재료로 밀봉되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 결과 틈새가 벌어져 있거나 배기구 부식이 진행 중인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측정 장비로 측정결과 페-가스 누설 자체는 없었으나 현 상태로 계속 사용할 경우 사고 우려가 높아 개선명령을 내렸다.

무엇보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은 보일러 주변에 세탁물을 건조하거나 보관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에 빨래 줄을 설치해 세탁물을 건조하거나 심지어 빨래가 온수 배관이나 보일러 표면에 직접 닿도록 건조, 세탁기를 여러 대 설치해 보일러실을 세탁실과 겸용으로 사용한 업소도 있었다.

위반사항이 적발 된 19개 업소 중 7개 업소는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외출 중이었고 그 중 한 곳은 영업 중인 시간에 보일러실 출입문을 잠그고 안전관리자가 장시간 외출 중인 상황이여서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자체가 불가능했고, 심지어 가스가 누출됐을 때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인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도 고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 보일러실 출입구에 목욕 자재를 쌓아놔 보일러실에 통행자체 불가능 ▲ 가스배관 도색 불량, 배관자재 불량 ▲ 정압기 압력기록계 고장 ▲ 가스누설경보장치 고장 등이 적발됐다.

구에서는 점검에 적발 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려 도시가스공급사 특별 관리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 개선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로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에게 믿음 주는 ‘안전도시 서초’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라며 “안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서 겨울철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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