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주세관업무협조 양해각서(MOU) 체결

입력 2009년04월22일 10시18분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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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단속 -

[여성종합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출장소(소장 정승성)과 충주세관(세관장 선평우)은 수입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강화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원산지표시제도의 올바른 정착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 들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3개업소는 형사입건을 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하여는 3백 47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특히 충주 세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수입 농산물과 공산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오인)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을 적발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을 각각 적용하여 수사하는 등 전문분야별로 협조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주세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 품목에 대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시중유통단계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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