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안내

입력 2014년10월27일 13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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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연수구 관내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옥외고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6일(목)까지 신청 받으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1개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749-8641)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불법광고물 정비전이어야 하며, 11월 중 철거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749-8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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