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에 줄행랑

입력 2014년10월28일 14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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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구는 끊임없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고자‘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을 중구 관내 45개 지역에 설치한다.

이는 올해 3월 회현동, 다산동, 황학동 등 3곳에 시범 설치한 후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15개 동에 확대 설치키로 결정한 것.

동주민센터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무단투기 발생시간 및 투기 유형 등을 조사하여 설치한다.

스마트 경고판은 인체감시센터와 조도센서, 그리고 감지된 결과를 나타내어 시민을 계도하는 음성 안내, 전면 안내판, 녹화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단투기 하려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화면 변화를 통해 신체를 감지해 곧바로 이를 경고하는 음석 안내 서비스가 작동하게 되고 영상 촬영된다.

지난 6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A씨는 차 속에 있던 쓰레기를 가져와 인적이 드문 인근 전봇대 주변에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그때 “CCTV 녹화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되가져 가세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A씨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전봇대 위에 설치된 CCTV와 경고판을 발견하고 재빨리 쓰레기를 들고 줄행랑쳤다.

스마트 경고판에는 스마트한 조도 센서도 설치돼 450룩스를 기준으로 주야를 구분하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야간에는 음성 크기가 자동으로 낮아진다. 발광시트가 부착된 전면부도 점등돼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를 밤에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스마트 경고판은 스텐레스와 폴리카보네이드 재질의 외함과 CCD 카메라가 한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CCD 카메라는 투기자를 선명하게 식별하고 야간에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저조도 기능을 갖추고 있다. 녹화된 내용은 칩에 담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다.

스마트 경고판은 통신이 안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소형 안내판 형식으로 이동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이나 동주민센터의 요청에 따라 CCTV 이전비용의 1/10비용으로 다른 곳으로 쉽게 이전 설치함으로써 신속하게 무단투기 감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축비용이 600~1,000만원이 드는 기존 무단투기 CCTV보다 저렴한 200만원에 불과한데다 유지비도 전기비 월1,000원으로 통신비 포함 월110,000원이 드는 CCTV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을 갖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은 녹화영상에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촉되지 않으며, 현재 서울 구로구, 부산 수영구 등 전국 20여개 지자체에 도입되어 확대 설치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기존 무단투기 CCTV에 비해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스마트 경고판 설치의 확대로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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