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능

입력 2014년10월30일 04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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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 등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해,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철자를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가점제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는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현행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 주택에서 완화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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