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해함 장비 납품비리' 군수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년10월30일 04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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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수천만원 뇌물 전달 혐의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지난 27일 체포한 음파탐지기 납품 업체 H사 대표 강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모씨는 지난 2010년 해군의 기뢰 탐지·제거함인 소해함의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소속 C모(46·구속) 전 중령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 W사 대표 김모씨와 군수품 중개업체 N사 대표 김모(39)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강씨의 지시로 최전중령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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