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업무 공무원 차별대우 논란

입력 2014년10월31일 15시5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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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인정, 국가직 하루 8시간·지방직 4시간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산불 비상 태세’에 들어가는 가운데, 같은 산불 예방 업무를 하면서도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달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별 대우’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산불비상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이 서로 다르고, 국가직 공무원에게만 매달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온종일 근무해도 하루 4시간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또 지방직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최대 20~35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산불비상근무로 온종일 근무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하루 8시간까지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인 산림청 직원들은 산불현장에 투입될 경우 하루 8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다. 20~35시간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와는 달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상한 시간이 1개월에 최대 57시간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매월 4만원씩의 특수근무수당도 받는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항공기에 탑승해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에게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할 경우 특수근무수당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 중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말 동안 10~1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뿐만 아니라 급수에 따라 7천104원(9급)에서 1만1천364원(5급)까지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의 단가 역시 근로기준법상 최소 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직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라고 지난 20일 안전행정부에 시정권고 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서 차별 대우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며 “적어도 같은 업무에 대한 보상만이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한 차별을 둬서는 안 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상 또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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