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 불구속 기소'부인 서정희 폭행한 혐의'

입력 2014년11월04일 08시44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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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육성환기자]  지난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방송한  이 영상에서 서세원씨은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다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아 바닥에 누워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들어갔고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아내는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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