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사고, 부상자 가족과 배상 합의

입력 2014년11월04일 13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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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상자 가족 대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합의

[여성종합뉴스/민일녀]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판교 환풍구 추락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4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일 현재 총 4명이 퇴원했고 7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로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정상적인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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