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분야 수수료 감면 시행

입력 2009년05월01일 13시59분 권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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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포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하는 시책을  1일부터 오는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27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단체장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본부장,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에 따라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신설하기 위해 인.허가를 득하는 기업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여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부동산중개 신청, 지적(일반)측량, 감정평가 등을 수임할 기관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청은 “부동산 분야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예전 보다 줄어든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침체된 경제 여건의 조기 부양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봉사과 980-2147, 980-2332) 
                                    부동산관련 기관.단체별 수수료감면 협약범위

기관․단체 명

감 면 범 위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 법정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현황) 수수료의 30% 감면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 도서작성 등

규정수수료의 30% 감면

- 공공측량을 제외한 기업에서 신청하는 일반측량시

규정수수료의 30% 감면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 기업자산 재평가,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 법정수수료의 10% 감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기업)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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