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올 여름철 간소복 착용기간 한달 확대

입력 2009년05월04일 09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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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5~9월25일 예년보다 1개월확대,업무 능률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여성종합뉴스]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위해 간소복 착용기간을 이달25일부터9월25일 까지1개월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여름철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9월하순까지도 지속됨에 따른 조치로 간소복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잃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에 따라 착용할수 있으나 다만 ,외빈 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할 수 있고 경찰.소방.교정.관세.우정사업등 유니폼 직종은 종전과같이유니폼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있다.

이러한 일련의조치는 "간편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진작해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냉방기 가동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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