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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 타던 '5세 남자 어린이 손가락 절단'
경찰, 사고현장에 안전요원 없었던 것으로 확인
등록날짜 [ 2014년11월06일 16시15분 ]

[여성종합뉴스/ 이영재시민기자]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5일 오후 7시경 에버랜드 '오즈의 성' 안에서 김 모군이 360도 회전하는 지름 130㎝의 원형판 위에서 넘어지면서 원형판과 바닥 사이의 1㎝ 틈에 손가락이 빨려들어가 검지와 중지, 약지의 끝마디 중 3분의 2가 절단됐다.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군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버랜드 응급팀은 김군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검지만 봉합수술에 성공했을 뿐 중지와 약지는 훼손이 심해 봉합수술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즈의 성'은 2층 그물다리와 1층 돌아가는 원통 등을 통과하는 놀이기구로 키 110㎝ 이상이면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경찰은 에버랜드 측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해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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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시민 (leeyoungjae5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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