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 청해진해운 임직원등 11명중 7명 금고5년 이하 구형

입력 2014년11월06일 16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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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애들이 몇명 죽었는데, 이건 너무해" 통탄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6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사고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 가운데 7명에 대해 금고 4년, 4년 6월, 5년을 구형했다.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구형된 나머지 4명은 횡령 등 별도 범죄로 추가 기소된 김한식 대표이사(징역 15년)와 해무이사(징역6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징역 4년)과 운항관리자(징역 5년)다.

검사의 말처럼 업무상 과실치사가 주요 죄명으로 된 7명은 금고 5년 이내의 좁은 범위에서 구형량이 결정되자  유가족들은 "이건 너무한다. 배 하나 잘못 사서 애들이 몇명이 죽었는데…"라며 절규했다.

법무부는 사망자가 여러 명인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고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금고는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것은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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