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입력 2014년11월08일 15시47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기준 2:1 결정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기준 2:1 결정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총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9월말 기준으로 인구상한이 초과되는 선거구수가 37개, 하한미달인 선거구수가 25개로 나타났다.

울산의 6개 선거구와 제주도의 3개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필요없지만 그 외 지역은 인구 편차 조절을 위해 잠재적으로 더하고 빼기를 해야만 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기준 총인구는 5128만4774명이고 선거구 246곳을 대입할 경우 1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9475명이라고 소개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를 경우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상한인구는 27만7966명, 하한인구수는 13만8984명이다.

현재 선거인수가 헌재가 정한 인구 상한 또는 하한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 5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5곳, 광주 2곳, 대전 1곳, 세종 1곳 경기 16곳,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5곳, 전북 6곳, 전남 4곳, 경북 7곳, 경남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선구구 조정은 단순히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의 경계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 지역이 된 곳 외에도 주변 지역 역시 선거구 재획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선거구를 재획정하게 되면 불부합 선거구만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 선거구도 모두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선거구가 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울산과 제주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선거구획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는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이나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요인이 고려 되어야 한다"며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파적 형평성과 공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