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세 체납 징수 총력

입력 2014년11월10일 11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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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올 한해 광진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중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은 무려 115억여원에 이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 증가와 세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체납 지방세 징수에 본격 나선다.

구는 이달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체납세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구는 올해 9월말까지 부과된 지방세 총 2,150억원 중 93%인 2,002억원, 지난년도 체납세금 106억원 중 34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미납된 체납액은 일천만원 이상 97건, 오백만원 이상 107건, 일백만원 이상 607건, 일백만원 미만 69,985건 등 총 70,796건 115억여원에 이른다.

구는 이중 총 체납액의 70%인 81억여원을 목표징수액으로 정하고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구는 체계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단계별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

먼저 이달부터 12월말까지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와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납부 약속 미이행자 등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담당자별 체납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총 453건에 대해서는‘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채권 일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 결과 과세물건 이전 등 재산이 없거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생활 실태를 파악한 후 과감히 결손 처분해 정리 실적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며“우리구는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하고 적극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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