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7세 남아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8년

입력 2014년11월10일 17시50분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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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삼천동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 강제로 성폭행

[여성종합뉴스/ 김영진기자]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남자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심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게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동의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4시20부경 전주시 삼천동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 A(7)군을 데려간 뒤 이상한 느낌을 받고 나가려는 A군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또 A군을 성폭행하는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이날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어린 남학생들에게 '문방구에 갈 사람 손들어라'고 유인한 뒤 이에 대답한 A군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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