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현재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현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취업한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정치자금을 현행처럼 재산으로 등록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