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 홍보 및 단속 실시

입력 2014년11월12일 13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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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시부평구는 12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지역이다.

구는 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일반차량 이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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