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체육행사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14년11월13일 14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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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례 행사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정모(당시 52세)씨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갑작스럽게 무리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급격한 온도변화, 무리한 운동, 약간의 음주, 타고난 뇌혈관 기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연례 행사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우체국 직원이었던 정씨는 2012년 11월 체육행사에서 마라톤(5㎞)을 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사내 체육행사에 참여했다 발생한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씨의 뇌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기형 탓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정씨는 뇌혈관기형을 갖고 있었지만 사고가 전까진 자각증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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