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스공사 파업 '업무방해' 유죄 파기 환송

입력 2014년11월13일 17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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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등 노조 간부 8명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천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만큼 이는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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