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깨끗하고 안전한 428개의 다중이용업소 만들기 앞장

입력 2014년11월14일 11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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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노원구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지역 내 등록된 428개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28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구청 소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시(17일)에는 월계동, 공릉동, 중계동, 하계동에 소재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8명을, 2차시(18일)에는 상계동에 소재한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2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규정 및 주요 위반사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국민건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등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영업주 등 관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더불어 그 간 각종 방송매체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법령 위반사례를 알기 쉽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노원소방서 교육 관계자를 초빙해 ‘화재예방법’ 및 ‘영업장 내 소방시설 관리 요령’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해 갑작스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구는 해당일 교육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연습장 등)들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 많은 위법행위가 소개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 콘텐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 7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며, PC방의 경우 청소년 시간외 출입 위반 등 27건을 적발, 총 9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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