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처형과 조카는 물론 이웃까지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년11월14일 12시44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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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 온 첫째 처형(51), 둘째 처형(49)과 조카인 처형의 딸(22), 이웃 2명 등 모두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14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처형과 조카는 물론 이웃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성폭행범 권모(39)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친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권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 온 첫째 처형(51), 둘째 처형(49)과 조카인 처형의 딸(22), 이웃 2명 등 모두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처형들에게 4천만 원을 뜯어내고 조카를 모텔로 불러내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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