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입력 2014년11월14일 14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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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사고.....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4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부딪쳐,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친 사고의 책임으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1년 가까운 조사 끝에 항공기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항공사 측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사망자 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단 45일, 최장 13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정지가 되면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과징금 수준의 선처를 호소했다.

운항정지가 되면 수백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선진국에서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일도 드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운항정지 45일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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