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0원` 주민 열량계 조작 무혐의,전직 관리소장등 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4년11월16일 17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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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해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펼쳤다.

그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 및 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모두 11개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년~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37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가 고의로 열량계를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경찰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를 부착 및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적게 나온 가구의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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