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전 서초구 국장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4년11월17일 14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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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 국장에게 징역 8년, 국정원 직원 송 모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정보를 누출해 죄책이 무겁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의 범위를 넘어 채 전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해 가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채군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송씨는 조 전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 사실과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넘겨받았다.

조 전행정관도 지난해 6월 조 전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됐다.

판결이 선고되자 조 전국장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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