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룸살롱 황제 , '성매매알선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4년11월17일 16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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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동업자 김모(69)씨와 유흥주점 영업팀장 한모(28)씨, 주차실장 박모(45)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업소 이름을 바꿔가며 지난 4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으로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한 뒤 여성 종업원과 함께 업소 내 차량에 태워 인근 호텔로 옮기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및 세금 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후 이씨는 지난 6월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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