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교수채용 외압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4년11월17일 17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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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수사의지 없어"…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7일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무성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8월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선발된 당시 수원대가 지원 자격으로 제시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에는 미달해 채용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교수는 각각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4개월인 상태였다.

이를 놓고 참여연대는 채용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교육, 연구분야를 합산해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취지로 공고를 낸 것이었다"며 "학교 측에서는 충분한 공고 기간을 두고 지원자를 모집했고, 이 총장의 국감 증인채택 논란이 있기 전 이미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 소환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이번달 내에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한편, 김 대표와 수원대학교 측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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