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원고 승소 판결

입력 2014년11월18일 12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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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친구대신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 사, 업무상재해"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이모군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9일 친구 신모군이 나흘간 휴가를 떠나자 서울 영등포구 한 호프집에서 대신 배달 업무를 하게 됐고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 이군은 같은날 오후 9시20분경 인근 아파트에 치킨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이군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군이 해당 호프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하고 "비록 이군이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호프집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제지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호프집 앞 주차장에 세워 두고 그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 둬 쉽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했다"며 "이군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이상 호프집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수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직접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대신해 휴가기간 동안 근무할 사람의 채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친구 신군으로부터 호프집에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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