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 발령

입력 2014년11월18일 15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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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올해는 28일)을 전후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할인행사로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구매 규모는 2010년 2742억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 4823억원, 2012년 7072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400억원으로 3년 만에 3.8배로 불어났다. 온라인 해외 구매는 해외 구매 대행, 해외 직접 배송, 해외 배송 대행 등이 있다.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반품·환불 시 고액의 수수료·위약금 부과, 배송 기간 지연, 사업자 연락 두절, '짝퉁' 배송, 엉뚱한 물건 배송,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요금 요구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배송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해당 쇼핑몰에 직접 문의해야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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