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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케이블카 '시민협의회 주차장 미완땐 승인 말라'
허가 조건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운행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등록날짜 [ 2014년11월18일 15시21분 ]

[여성종합뉴스/ 김영진기자]  18일 여수시민협은 지난17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는 사업자인 여수포마㈜가 오동도 입구 쪽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비용 40억원을 예치하면 임시사용을 승인해줄 방침"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여수시는 임시사용 승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가뜩이나 체증이 심한 오동도 입구와 돌산대교 주변은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1년여 동안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겪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또 시민협은 "사업자는 허가를 받을 때 오동도 입구에 250대분, 돌산공원 안에 25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케이블카 운행을 승인해주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협은 "사업자는 오동도 입구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10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기증하겠다고 한다며 이럴 경우 10년 뒤에는 주차타워도 임대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수표에 휘둘리지 말고 허가 조건대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면 승인을 내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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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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