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입력 2014년11월19일 09시48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예술계 진입을 앞둔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예술분야 전문 법조인등 관련종사자등으로 구성된강사들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지원한다.  

많은 예술인들은 “설마 출판사가, 갤러리가, 음반사가 나에게 법조인나쁘게 하겠어?” 혹은 “적은 수입이라도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순수한 예술인들은 계약조건이나 저작권에 대해 잘알지못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있어  그피해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이는 4,400억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했음에도 작가의 수입은 1,850만원에 불과했던 ‘구름빵’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작품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통째로 넘기는 ‘매절계약’ 때문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3년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이나 문화예술 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계약 관련 교육을 수강한 예술인은 응답자의 4.9%에 불과했다. 그 만큼 관련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단은 상당수가 계약과 저작권에 대한 제반지식이 부족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위원회와 함께 현업에 종사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개최하고  동시에 피해에 가장 취약한 데뷔 단계에 있는 예비예술인을 위해 각 대학들과 연계해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