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단 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 과표 적용

입력 2014년11월19일 11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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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2013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14.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고,

5천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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