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불법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입력 2014년11월19일 21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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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시연수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불법 주·정차 고정용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 제출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CCTV 단속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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