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벌금 2백만원 선고

입력 2014년11월20일 14시57분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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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영진기자]  20일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박 매몰,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대표가 과적과 부실 고박으로 3백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유병언 일가에 돈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금고 2년까지를 선고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타지 않은 원래 선장 신 모 씨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금고 2년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다.

화물 고박업체와 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 씩이 선고하고 인천항 운항관리실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 등 최저 4년 이상의 금고와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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