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신고기간 홍보

입력 2014년11월21일 10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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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가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제도의 신고기간이 내달 16일에 만료됨에 따라 막바지 주민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단,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구로구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기한 내에 신고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통장, 직능단체 등 각종 단체 회의,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를 진행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여부와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이는 구로구청 건축과로 방문 또는 전화(860-329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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