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첫삽

입력 2014년11월21일 11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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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발된 150명의

찾아오는길
시민배심원과 인권단체 등의 추천으로 선정된 전문가배심원 50명 등 총 200명의 시민인권배심원을 초청해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회와 모의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갖는다.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와 모의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도입한「시민인권배심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8.27~9.15까지 20일간 공개모집에 응모한 910명 시민을 대상으로 9.24일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해 자치구별 6명씩(연령별 남․녀별 각각 3명) 총 150명의 시민인권배심원을 선발한 바 있다.

또한, 전문가배심원은 인권단체와 시와 자치구의 인권업무 추진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전문가배심원 50명을 선정하였다.

모의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전문가배심원 1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시민배심원 8명과 전문가배심원 4명 등 총 13명의 시민인권배심원이 직접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 8명에 대한 선발은 총 150명의 시민배심원 가운데 연령별, 남녀별(만 35세 미만, 만 35세~ 만 49세, 만 50세 이상) 각각 3명씩 6명, 자치구 권제순 12개구(종로구~은평구)에서 1명, 13개구(서대문~강동구)에서 1명 등 총 8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였고, 회의주재자를 포함 전문가배심원 5명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선정하였다.

시는 이번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회 및 모의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를 통해 시민인권배심원의 절차를 안내하고 보완하여 오는12.18(목)로 예정된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시민인권배심원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등록없이 11.25(화),13시50분까지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로 오면 된다.

   
시민인권배심원제란?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중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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