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입력 2014년11월25일 13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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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수사를 받은 김 전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지검장 사건을 심의한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은 지난 5일 검찰이 시민위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1명은 경찰 송치자료, 검찰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검찰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 논의 끝에 만장일치를 보였다"며 "시민위원들은 김 전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성이 낮고 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크게 고려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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