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상하이의 도 사무소 법인설립허가 취득

입력 2014년11월25일 21시23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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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충청북도는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로부터 재상하이시 상주대표기구 법인설립 허가증서를 받았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1980년 10월 30일 선포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임시규정’에 의거하여 외국비기업경제조직이 대표처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외국의 기업 등이 중국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할 경우, 중국 시정부로부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법인허가증서이다.

 이것으로 국제 상업도시로 부상하는 중국 상하이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충북 경제가 전국경제의 4%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 해외사무소가 실체화 되었다.

 중국 시정부에서 허가한 충청북도 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재중국 무역과 투자분야의 정보교류, 시장조사, 양국간의 경제무역 관련 업무연락 촉진이다.

 법인허가증서를 수령하면서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외사처 부처장(진강)과 인터뷰를 진행한 법인설립 허가증서상의 주 상하이 충북사무소 수석대표(국제통상과 이수한 팀장)는 “충북사무소가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비즈니스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처장(진강)은 충북사무소가 상하이에 설치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거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상하이 충북사무소 설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충청북도 사무소의 위치는 지난 달 상하이시 장영구 연안서로 2299호 상하이세계무역상청 11층이며, 내달 12월 초 리모델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간을 충북특산품 전시실, 바이어 접견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하여 우리 도의 ‘생명과 태양의 땅’의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한번 온 현지인(바이어 등)들이 재방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충청북도 해외사무소 1호로 설치되는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는 2015년 1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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