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직원 성희롱․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입력 2014년11월28일 10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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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항 등 강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는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직원 성희롱·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구청 관계자는 “직장 내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희롱·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고 남녀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원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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